시험일정

제1회 시험 실시일자 제2회 시험 실시일자
N1, N2, N3, N4, N5 모두 실시 N1, N2, N3, N4, N5 모두 실시
2013년 7월 7일(일요일) 2013년 12월 1일(일요일)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절대 불가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13시 30분 이후 고사장 입장은 불가하며, 2교시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13년 1회 시험부터 시험 시작 시간이 변경됨.


시험접수 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제1회 시험접수 일정 접수 방법
인터넷접수 2013년 4월 01일(월)~2013년 4월 21일(일) 일본어능력시험 홈페이지(시험장 선택 가능)
방문접수 2013년 4월 15일(월)~2013년 4월 19일(금) 09:30 ~ 17: 30 당 사무국에 방문하여 접수 (시험장 선택 불가)
우편접수 2013년 4월 19일(금) 소인까지 유효
  • 원서작성(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증명사진 1매((뒷면에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기재))
  • 수험료(우체국 통상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시험장 선택 불가)
추가접수 2013년 4월 29일(월)~2013년 5월 5일(금) 인터넷,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합니다.

※ 장애로 인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당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인터넷접수 가능


수험료 (VAT포함)

구분 수험료
일반접수 N1 ~ N3 45,000원
N4 ~ N5 40,000원
추가접수 모든 레벨 일반접수 수험료 + 10,000원

접수 준비물

2012년 1회 시험부터 인정서에 사진이 인쇄됨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인터넷접수

사진파일 등록 파일 형식: jpg 파일 용량: 30~200kb 그림 사이즈: 360x480(가로x세로)

방문/우편접수

증명사진(3x4cm) 1매 사진 뒷 면에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기재

합격인정서에 사진이 인쇄되니 위의 요건에 맞는 사진 준비.

시험실시 지역

실시권역 수험장 설치 지역
서울권 서울, 인천, 부천, 고양, 수원, 안양, 성남, 천안,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춘천, 강릉
부산권 부산, 김해, 양산, 대구, 구미, 창원, 진주, 울산, 포항
제주권 제주

접수취소

접수취소 기간 2013년 4월 1일(월) ~ 2013년 5월 5일(일)까지
환불기준 접수기간내 2013년 4월 1일 ~ 4월 21일(24:00)까지 취소시 수험료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 2013년 4월 22일 ~ 4월 28일(24:00)까지 취소시 수험료 100% 환불
2013년 4월 29일 ~ 5월 5일(18:00)까지 취소시 수험료의 70%환불
추가 접수 2013년 4월 29일 ~ 5월 12일(18:00)까지 취소시 수험료 100% 환불
접수취소 방법 인터넷접수자 2013년 4월 22일 ~ 4월 28일(24:00)까지 취소시
방문/우편접수자 www.jlpt.or.kr에서 “접수취소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등기우편은 5월 3일 소인까지 유효)
방문/우편접수자 환불은 5월10일(금)에 환불됨
결제방법에 따라 환불(계좌입금) 시기가 다르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의 시험의 취소, 환불은 불가합니다.


접수정보 변경

(1) 레벨,응시지역,시험장 변경 : 접수후~ 5월 5일(일) 18:00까지
인터넷 접수자 www.jlpt.or.kr에서 직접 변경 가능
방문/우편 접수자 홈페이지에서 「접수변경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팩스, 이메일로 신청
(2) 개인정보 (영문명) 변경 : 5월 5일(일) 24:00까지
인터넷 접수자 www.jlpt.or.kr에서 직접 변경 가능
방문/우편 접수자 당 사무국으로 팩스, 이메일로만 변경 신청
(3) 개인정보 (사진) 변경 : 5월 26일(일) 24:00까지
인터넷 접수자 www.jlpt.or.kr에서 직접 변경 가능
방문/우편 접수자 당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이메일로 사진파일 첨부하여 변경 신청
(4) 개인정보 (주소,연락처) 변경 : 9월 8일(일) 24:00까지
인터넷 접수자 접수후 ~ 9월 8일(일) (24:00)까지 www.jlpt.or.kr에서 직접 변경 가능
방문/우편 접수자

5월 20일 ~ 5월 26일(24:00)까지 www.jlpt.or.kr에서 직접 변경 가능
5월 27일 ~ 9월 8일(24:00)까지는 당 사무국으로 팩스, 이메일로만 변경가능

※ 개인정보 변경 기한 이후의 영문명, 생년월일 변경은 7월 10일까지 사무국으로 팩스,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수험표 출력

수험표 출력은 아래 지정된 날짜부터 시험일까지 당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N1 5월 20일(월) 10:00 ~ 시험일까지
N2 5월 21일(화) 10:00 ~ 시험일까지
N3 ~ N5 5월 22일(수) 10:00 ~ 시험일까지

시험당일 주의사항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절대 불가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HB연필, 지우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신분증
(다음 중 택1)
일반인/대학생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만 15세 이하 청소년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군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휴가증(사병), 외박(외출)증, 공익근무요원증
외국인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당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며, 반드시 본인의 사진이 출력된 수험표이어야 합니다.(흑백가능)
필기도구 HB연필 및 샤프펜슬(싸인펜, 볼펜 등은 채점 불가), 지우개

※ JLPT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하며, 반드시 학교장 직인날인 되어야 합니다.

※ 대학생 학생증, 국가자격증, 사진 부착된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기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다음 사항일 경우 시험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주으해 주십시오.

  • 대리시험인 경우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홈페이지 JLPT관리규정 참조)
  • 시험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시험 후 문제지나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 다른 수험자의 수험을 방해하는 경우
  • 휴대전화 사용 및 휴대전화 벨(진동음)이 울렸을 경우
  • 휴대전화를 켜 놓은 경우,혹은 시계 알람음이 울렸을 경우
  • ※ 기타 수험자 유의사함등은 당 실시위원회 홈페이지의 JLPT시험관리규정을 필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문이름/생년월일 변경

교부된 합격인정서 및 성적결과통지에 기재된 영문이름, 생년월일의 변경시 변경기한 이후에는 변경수수료(11,000원 VAT포함)가 부과됩니다. 합격인정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주소변경

원서에 기재한 성적통지용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시험결과 송부 시 분실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여 재발급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변경은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여 당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시험결과 통지

수험자 전원에게 1회시험-9월말(예정)/2회시험-2월말경(예정)에 시험 결과가 발송됩니다(합/불결과 표기되어있음).
합격자의 경우 日本語能力認定書와 日本語能力試驗合否結果通知書가 함께 발송되며, 불합격자의 경우 日本語能力試驗合否結果通知書만 발송됩니다.
미수령시 1회시험-10월 10일/2회시험-3월 10일까지 각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요.
1,2회 시험 모두 인터넷 성적발표후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수수료(11,000원)가 부과됩니다.
		    		

※ 2012년도부터 인정서에 사진이 인쇄됩니다.
인정서는 합격한 해에 1회만 발급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 성적에 관한 문의는 일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 2013년도 제1회시험결과 통지는 2013년 9월초에 인터넷(www.jlpt.or.kr)발표 후 9월말~10월초에 우송할 예정입니다.


합/불합격의 판정

새로운 일본어능력시험은 종합득점과 각 과목별 득점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종합득점이 합격에 필요한 점수(합격점) 이상이며, 각 과목별 득점이 과목별로 부여된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기준점)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

구분 합격점 기준점
언어지식 독해 청해
N1 100 19 19 19
N2 90 19 19 19
N3 95 19 19 19
N4 90 38 19
N5 80 38 19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행

학교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공적인 증명서로서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험자는 JLPT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유료(11,000원)로 발행합니다.


시험관리 규정

각 실시단체 홈페이지에 JLPT에 대한 시험관리규정이 있으니 수험자들은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표

→ 2013년 1회 시험부터 시험 시작 시간이 변경됨.

→ 시험이 시작되는 13시 30분 이후 고사장 입장은 불가하며, 2교시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입실시간 급수 1교시 휴식 2교시
13:10 N1 언어지식(문자·어휘·문법)·독해
13:30 ~ 15:20
15:20 ~ 15:40 청해
15:40 ~ 16:45
N2 언어지식(문자·어휘·문법)·독해
13:30 ~ 15:15
15:15 ~ 15:35 청해
15:35 ~ 16:30
N3 언어지식
(문자·어휘)
13:30 ~ 14:00
언어지식(문법)
독해
14:05 ~ 15:15
15:15 ~ 15:35 청해
15:35 ~ 16:20
N4 언어지식
(문자·어휘)
13:30 ~ 14:00
언어지식(문법)
독해
14:05 ~ 15:05
15:05 ~ 15:25 청해
15:25 ~ 16:05
N5 언어지식
(문자·어휘)
13:30 ~ 13:55
언어지식(문법)
독해
14:00 ~ 14:50
14:50 ~ 15:10 청해
15:10 ~ 15:45

※ N3 - N5 의 경우, 1교시에 언어지식(문자·어휘)과 언어지식(문법)·독해가 연결실시됩니다.

JLPT일본어 능력시험 시험관리 규정

일본어능력시험 시험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하, "본시험"이라 칭함)에 관한 제반적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본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험 관리 실시단체의 구분)

  본시험의 실시에 있어, 위원회 하에 다음의 3개 지역 일본어능력시험 실시단체(이하 "실시단체"라 칭함)가 관할 지역 내 시험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며 처리한다.
  1. 서울실시단체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2. 부산실시단체 -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북도
  3. 제주실시단체 - 제주


제 3조 (응시자격)

  본시험은 원칙적으로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시험 형태의 구분 및 수험료)

  당해 연도의 각 형태별 수험료는 위원회가 정한 금액에 따른다.


제 5조 (시험 실시일자)

  본시험의 시험일은, 매년 7월과 12월 첫째 일요일에 시행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조 (응시지역의 선택)

  수험지역의 선택 및 변경은 수험자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이내의 선택 및 변경으로 한정한다.


제 7조 (접수 방법)

  본시험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각 실시단체의 사정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1. 인터넷 접수 :  서울실시단체 www.jlpt.or.kr
                    부산실시단체 www.bsjlpt.or.kr
                    제주실시단체 www.jejujlpt.or.kr
  2. 창구 접수 : 한국 내 각 실시단체가 지정하는 접수처에 접수 (대리접수 가능)
  3. 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으로 우송하여 접수

제 8조 (접수 기간)

  본시험의 실시에 따른 원서 접수 기간은, 당해 연도의 상반기 중 실시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제 9조 (접수 기간의 조정)

  본시험의 접수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 후 그 사실을 즉각 공지하도록 한다. 단, 접수 기간의 연장은 제10조 추가 접수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제10조 (추가 접수)

  위원회는 당해 연도의 접수 실시 시에, 추가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추가 접수에 관한 수험료와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하도록 한다.


제11조 (접수 시 사진의 규정)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규정 참조) 사진 규정을 위배하여 접수한 수험자에 대하여 실시단체는 응시불가 판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증의 규정)

  본시험의 수험에는, 지정 신분증(별표 1 참조)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지참하여야만 한다. 이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3조 (수험급수 및 수험지역 변경)

  1. 수험급수 및 수험지역의 변경은, 변경 마감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단, 지역별/급별 접수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수험지역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 
  2. 추가접수의 경우, 수험급수 및 수험지역 변경은 불가하다.   


제14조 (수험장 변경)

  1. 수험장 변경은 변경 마감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2. 수험장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다.


제15조 (접수 취소 및 환불)

  1. 시험 접수의 취소를 신청한 자에게는 취소신청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을 실시한다.
    1) 원서접수기간 이내의 취소 : 수험료 전액 환불
    2)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신청자의 환불에 대해서 위원회는 매년 공지하는 접수 취소 수수료의 기준에 근거하여, 수험료에서 지정된 수수료를 차감한 후 수험자 본인의 계좌에 직접 환불 처리한다.
  2. 원서 접수 취소는 아래의 방법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1) 인터넷 접수 취소 :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접수취소 방법에 근거하여 신청한다.
    2) 우편 취소 : 창구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 기입 후 등기 우편으로 취소 신청을 한다. (접수취소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3) 창구 취소 : 방문 접수자 및 우편 접수자의 경우, 각 실시단체의 사무국을 방문하여 취소 신청을 한다.(접수 취소신청 마감일에 한하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이 마감일이 된다.)
    4) 창구 취소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취소 신청도 가능하나,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신청인 서명 필요)을지참하여야만 한다.

3. 접수 취소 신청자에 대한 수험료 환불은 각 실시단체가 지정한 기한 이내에 실시하며, 접수 취소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환불 방법은 수험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지정한 기간 이외의 접수 취소 요청은 일체 불가능하며,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 (장애인 응시에 대한 규정)

  1. 본시험의 주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장애인 수험에 대한 대응 방침에 따라, 심신 장애(시력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LD(학습장애) 등)을 갖는 소유자는 원서 접수 당시에 그 사실을 관할 실시단체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접수 당시 장애의 사실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심신 장애의 사실에 대해서 해당 실시단체는, 장애인 수험에 대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의 원칙)

  1. 모든 수험자의 성적은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비공개 원칙은 본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 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18조 (성적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의)

  본시험을 수험하여 취득한 해당 급수의 성적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19조 (성적통지서 및 인정서의 발송)

  1. 성적통지서는 당해연도 회차별 수험한 수험자 전원에게 발송된다. 또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여부결과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칭함.)는 합격자에 한하여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칭함)를 함께 발송한다. 발송일은 해당 실시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성적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인정서는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하여 모사(FAX)전송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해당 연도의 합격점 공시)

  1. 본시험의 수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급수 별 합격점을 해당 실시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단, 합격점의 공지는 본 시험의 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
  2. 한 과목 이상 결시 시, 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된다.


제21조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각 실시단체 별로 인정서 및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3주를 경과한 시점에서 발신자 측의 과실로 인한 미배달 건에 대해서, 미수령한 수험자로부터 재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당해 연도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료 재발행을 행한다.


제22조 (성적증명서의 발행)

  위원회는 수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일본어능력시험 인정 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3조 (성적조회 의뢰에 대한 대응)

  위원회는 수험자가 국내기업, 학교,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한 본 시험의 성적통지서와 인정서에 대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의 의뢰가 있을 시, 그 진위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 (재채점 요청 거부)

  위원회는 수험자 답안지의 재채점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본 시험의 주공동주최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25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에 대한 정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 시험 규정 위반 대상자로 정의한다.
  1.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 행위자 처리 규정 참조)
  2. 위원회가 지정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3. 시험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6조 (시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1. 본 관리 규정 제25조의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험자에게 시험 규정 위반자로 통지함과 동시에 시험성적을 무효(결석자 처리) 처리한다.
  2. 시험 규정 위반자 중, 제25조 제2항을 제외한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 향후 2년간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저작권 침해유형 및 조치)

  일본어능력시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이 경우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문제(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 등에 사용하는 행위


제28조 (시험 문제지 공개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시험문제의 공개는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방침에 따라, 시험실시단체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 
  본 시험관리규정은 2006년1월1일 제정되어 적용되었으며, JLPT 일본어능력시험 한국실시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고지합니다.
  시험관리규정 변경 일자 : 2008년 8월15일
  시험관리규정 변경 일자 : 2009년 3월30일
		    		

성정증명 발급안내

성적증명서 발급

학교나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공적인 증명서로서 『인정결과 및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험자는 JLPT 서울실시위원회로 신청하시면 유료(11,000원)로 발행합니다.
한국 내에서 보신 분은 일본어능력시험 서울실시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매에 11,000원(VAT포함)이며, 추가분(4매한정) 1매당 2,200원(VAT포함)입니다.

- 성적증명서 발급은 온라인 출력은 불가하며
사무국에서 발행후 직접 수령하시거나 택배(유료)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비(우체국택배) 선불 2,500원(착불 3,000원) 별도입니다.
성적증명서 발급신청하기 성적증명서 신청내역 확인


일본 내에서 응시한 JLPT성적증명서 발급

http://info.jees-jlpt.jp 을 참고하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TEL : +81-3-5220-3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외국의 경우는 발급까지 3주~4주가 걸립니다.